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안내
- 작성일2022/07/21 17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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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명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사업
2. 지원금 종류 : 긴급의료비 및 생활안정지원비
3. 지원기간: 2022년 사업비 소진 시까지
4. 지원대상: HIV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취약계층 (외국인 포함)
5. 지원금액
- 긴급의료비: 1인당 30만원
- 생활안정지원비: 1인당 10만원
6. 지원내용
- 긴급의료비: 병원 입.퇴원 및 수술, 시술 (단, 미용시술은 해당 없음)
- 생활안정지원비
1) 물품지원: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, 부양가족이 있는 분에게 생필품 지원
2) 현금지원: 공과금, 월세 미납으로 인해 생계 곤란한 자
7. 제출서류
1) 공통서류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
2) 긴급의료비 신청서류
- 병.의원 소견서 및 영수증
- 병.의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
- 병.의원 상담 간호사의 확인 필요
3)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공과금, 월세 미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- 공과금, 월세 미납금 등을 이체할 통장 사본
8. 기타사항
-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직접 지급함
- 1인당 1회 한정
- 내부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함
9. 담당자: 이선주 팀장
(02-6364-4055/010-6542-4082/sun-joo.lee@kor.salvationarmy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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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.hwp (용량 : 43.5K / 다운로드수 : 16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