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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안내
    • 작성일2023/04/03 15:07
    • 조회 515

    1. 사업명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사업
    2. 지원금 종류: 긴급의료비
    3. 지원기간: 2023년 사업비 소진 시까지 
    4. 지원대상: HIV감염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전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취약계층 (외국인 포함)
    5. 지원금액:  1인당 100만원
    6. 지원내용: 병원 입.퇴원 및 수술, 시술 (단, 미용시술은 해당 없음)
      1) 필수서류: HIV감염인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
      2) 긴급의료비 신청서류
        - 병.의원 소견서 및 영수증
        - 병.의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
        - 병.의원 상담 간호사의 확인 필요
    7. 기타사항
        -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직접 지급함
        - 1인당 1회 한정
        - 내부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함
    8. 담당자: 이선주 팀장
       (02-6364-4055/010-6542-4082/sun-joo.lee@kor.salvationarmy.org) 

     

    *2023년 5월 31일 현재 2023년 사업비가 소진되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.